모집요강

입학자격

  • 고3재학생(예비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 전문대 휴학자,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자
  • 병원, 의원 근무자 등 자격증 미취득자
  • 가정주부 및 일반 남성분
  • 의무병지원자, 해외취업자
  • 어린이집 원장님 및 보육교사
  • 국비지원 대상 :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서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 자
    (국비혜택 지원 및 훈련지원금 지급 : 해당자 한함 )

교육기간

  •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의료법 적용 )
  • 기본이론교육(2개월)
    간호학 전반에 걸친 기초간호학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기초로 하는 기본교육 과정입니다.
  • 심화이론교육(4개월)
    기초기본교육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및 임상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화 과정입니다.
  • 병원실습(780시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시험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병원급(400시간 이상)과 의원급 실무과정을 배우는 실습 수업입니다.

결격사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80조). 단,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